[기고] 이벤트성 담뱃값 인상은 그만

[기고] 이벤트성 담뱃값 인상은 그만

입력 2024-07-19 01:43
수정 2024-07-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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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설 솔솔’, ‘정부, 담뱃값 인상 계획 없어’.

담뱃값이 2015년에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이 되는 2025년이 다가오면서 담뱃값 인상에 관한 얘기가 많다. 최근 개최된 한국세무학회의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에서는 담배소비량 감소와 제세부담금을 모두 고려할 때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편 목표흡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담뱃값을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 담뱃값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나 2015년에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으니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담뱃값이 5500원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즉흥적, 급진적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 보건 정책상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담뱃세 등의 제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담뱃값과 제세부담금이 금연정책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세금이 언제 얼마나 인상될지 불확실하다.

또한 담뱃값이 일시에 급격히 인상된 후 장기간 동결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소비량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 담배의 체감 물가가 하락하면서 담배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교정과세로서의 담배 제세부담금 기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세부담금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각 목적에 맞는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담뱃값의 즉흥적 인상은 이 재원의 중장기적 활용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한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담배 제세부담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주기적 인상 방식에는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가 존재한다. 두 방식 모두 주기적·점진적으로 담뱃값과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므로 흡연량 감소라는 교정과세로서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물가연동제는 연동지표에 따라 담뱃값이 자동으로 인상되므로 금연정책의 기조를 제세부담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정액인상제는 인상액을 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고 제세부담금 항목 간 조정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정부의 정책기조 반영이 유연하다. 특히 인상액을 사전에 예고하는 정액인상제는 소비자, 공급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흡연자에게 금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제공한다.

담뱃값을 매년 정액으로 200원씩 인상하면 담배소비량은 현행 대비 연평균 1억 7000만갑 감소하고 제세부담금은 연평균 1조 5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늘릴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세무학회,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제세부담금을 금연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던 방식을 버리고 정액인상제와 같이 주기적·점진적 인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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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2024-07-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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