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 개정안 제101조의2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더라도 그 후 본안 심리 결과 원고(신청인)가 패소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집행정지를 불가능하게 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렇게 중대한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고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둘째, 위헌적인 내용을 법사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개정하는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중 법률안 심사의 핵심은 상임위 심사 절차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돼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 절차다.
2021년 개정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만일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5분의3 이상 의원들이 찬성하면 바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실제로 법안 검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직상정 결정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법안의 본회의 회부 과정에서 법사위에 부여된 권한을 형해화했다. 직상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위헌 또는 다른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높거나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법률로 공표돼 공익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 법사위의 월권은 방지돼야 하지만 반대로 위헌적인 법률안이 마구잡이로 본회의에 회부되게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이 법안은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직상정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으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했기 때문에 직상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2023-03-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