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입력 2022-07-18 20:32
수정 2022-07-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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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자식이 장애인 부모를 돌보다가 죽이고, 부모가 발달장애 자식을 죽였다. 돌봄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절벽으로 걸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두었다. 대가족이 분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의 문제는 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회적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돌봄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간호법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싶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간호돌봄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의무, 간호돌봄의 전달체계, 돌봄을 수행하는 각 직역의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병원에 묶여 있던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현재 이용률이 0.2%에 불과한 가정간호나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의 돌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눈앞에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과 제도가 이러하니 국민들이 집에서 석션(흡입)을 하거나 식도관을 통해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환자의 기도가 막혀서 폐렴이 걸리거나 사망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각자도생하라는 식이다.

최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출범한 것은 더이상 문제해결을 넋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 17일 만에 참여인원이 만명을 돌파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부터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시민행동은 이 외에도 간호와 돌봄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법과 제도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식을 돌보다가 막다른 길에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에 우리가 서야 한다.
2022-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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