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하 지원금제)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노력이 만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금제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걷기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과 혈압, 혈당조절, 체중감소 등의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1인당 최대 5~6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위험군 참여자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예방형)하고 이미 만성질환을 가진 참여자는 효율적으로 ‘관리’(관리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인의 삶의 질에서 만성질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원금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바라게 된다.
한국은 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 즉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이 64.4세였다. 당시 기대수명이 82.7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망까지 약 18.3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다는 의미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원금제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원금제가 단시일에 건강수명을 높일 수는 없다. 제도 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고 고소득층인 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원금제가 시간, 소득, 정보 접근성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 과정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1-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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