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법제처 차장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에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게 된다.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이른바 행정규칙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맨 아래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행정규칙은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렇지만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영양 표시 도안, 소화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결국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이러한 행정규칙의 중요성에 주목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등 각 부처가 발령하는 모든 행정규칙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법률보다 짧게 정한 예규, 법률에는 없는 취소 사유를 임의로 추가한 고시 등을 찾아내 소관 부처에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 기간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하게 했고, 발령 즉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도록 해 일반 국민이 변경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도 손질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라도 잘못되면 거대한 시계탑도 작동을 멈춘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독일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가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듯이 법률부터 대통령령, 나아가 행정규칙으로 이어지는 모든 규범을 조화롭고 일관되게 디자인해야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비록 법규범의 맨 아래에 있는 행정규칙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에서 악마는 행정규칙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2021-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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