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신속 입국은 더 확대돼야 한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고] 특별·신속 입국은 더 확대돼야 한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입력 2020-11-16 20:16
수정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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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5일자로 베트남에 특별 입국한 우리 기업인 수가 3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베트남 입국이 금지됐지만 양국 정부가 협력해 한국 기업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만든 지 6개월 만에 기록한 숫자다. 한국 기업인들은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는데 다행히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어렵게 입국한 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기업인은 1조원 규모의 화학공장 건설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또 다른 기업인은 100만장에 달하는 의류 납품을 무사히 마치면서 추가로 500만장의 주문을 받았다. 기술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300억원의 계약을 따낸 이도 있다. 베트남 자가격리 숙소에서 도마뱀과 싸워 가며 더위를 극복한 자랑스런 우리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해외 출장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55개 국가가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0개국은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 강화 국가인 98개국은 사전 입국승인과 비자 재발급,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별 입국 제도가 상이한 데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각국이 입국 절차와 검역 지침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기업인의 해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지난 5월 이후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신속 입국(패스트트랙)의 길이 열렸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상대국 초청장과 출국 2~3일 전 PCR 검사, 입국 후 PCR 검사 시 음성 재확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14일 격리 없이 바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설치한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가별 입국 조치 현황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전세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19 예방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내년에 3차 확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신속 입국 확대에 대한 정부 간의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우리 기업인의 입국 수요가 빗발치고 있어 베트남 특별 입국 선례를 넘어선 신속 입국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 백신 개발과 함께 신속 입국이 확대돼 기업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국경을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20-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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