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RRP) 작성은 금융사의 ‘사전 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유언장을 써놔야 사후 분란을 막을 수 있듯 금융사도 RRP를 작성해 위기 때 신속한 정상화와 정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RRP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 합의다. 이후 각국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각국의 정리개혁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정리개혁지표(1점 만점)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0.17점으로 24개 회원국 중 22위였다.
코로나19 탓에 금융회사 RRP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사시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많고 복잡해져서다. 이전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 경제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 RRP를 작성하면 됐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 같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초래되는 위기에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예컨대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해 위기 발생 때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도 짜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적격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사 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계약 만료일 전에 거래가 종료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격 금융거래란 통화·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을 뜻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연쇄 조기 청산돼 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개정에는 특정 금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도 금융당국이 최대 2영업일 동안 적격 금융거래가 종료·정산되는 것을 정지해 혼란을 막도록 일시정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산법 개정안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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