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기고]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입력 2020-09-29 19:56
수정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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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을 보러 갔다 깜짝 놀랐다.

휠체어를 타고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물론 활동지원사와 함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우리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업무지원·권익옹호활동 일자리가 시작됐다. 권익옹호활동가의 탄생이었다.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차츰 업무에 익숙해져 갔고, 이 업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적합한 업무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눈칫밥 속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다’고 외쳤다. 또 그렇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사업)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협업강사사업이 만들어졌다.

동료지원가사업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고(故) 설요한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을 새겼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에 기반한 이 업무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 실적 중심의 고용노동부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죽음의 컨베이어벨트가 돼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이 실패의 경험에도 노동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정말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2020년 서울시는 그 요구에 제일 먼저 응답했다. 사업명에 ‘권리중심’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줬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가 만들어졌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3가지 직무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 공공일자리, 어쩌면 세계 최초일지 모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의 개념을 바꾸는 혁명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힘이 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202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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