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인증받은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은 시장 개설 초 대비 약 5배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급락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감축 수단으로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독일 등은 석탄발전 감축 및 폐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는 등 경쟁적 시장제도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절대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제3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전력 부문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전연료별로 1㎾h 전기 생산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에도 동일한 배출 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석탄발전의 급격한 비용 부담 증가와 LNG발전의 과도한 횡재 이익 및 감축 의지 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유상할당 비율 확대까지 고려하고 있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및 관련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배출권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량, 사업자 부담, 시장 여건 등이 결정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간과하지 않고, 발전사들이 감축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배출계수 강화, 현실적인 유상할당 비율 등 시장 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무조건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고민과 방안이 담긴 최선의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2020-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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