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선문대 SW융합대학장
미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을 갈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의 형량이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AI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잡초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분무하는 데 AI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AI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미국의 자산 관리용 AI가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폭락한 사례, 일본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특정 학생이 특정 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갈 확률을 예측해 고객사에 유료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AI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I시대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AI에 레이블을 부착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품에는 레이블 부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가령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레이블을 모든 수입상품에 부착해야 한다.
AI의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AI가 만든 아들 AI는 원래 AI를 만든 개발자조차 아들 AI가 어떻게 동작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이다.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에 레이블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I 레이블에는 해당 A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용자가 해당 AI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AI가 블랙박스가 아닌, 화이트박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AI 레이블 부착이 법제화로 이어지게 되면 AI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역기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I시대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제안으로, 윤리적 측면의 접근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역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AI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AI윤리란 인간과 AI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간이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한다. AI 역기능 문제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윤리 교육이 시급하다.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가올 AI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0-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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