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경제평론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교복’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의 아이템이다.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 다른 색 교복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드러낸다. 대다수 학교는 교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므로 매년 어느 집이나 교복 구입은 은근한 부담이다. 특히 아이돌을 모델로 쓰는 교복 브랜드가 많아지며 공공연히 인상된 가격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됐다.
몇 해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1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교복구입비가 학교로 지원되며, 학교는 공동구매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한다. 그런데 17만원 수준이었던 교복비가 갑자기 30만원까지 올랐다.
딱 지원금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다. 업체에서는 교복 품질 향상 등 이유를 들었지만 담합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법 71조는 담합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를 훼손하고 사회 공공성을 저해한다.
생산자의 가격 결정에서 담합 행위는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다른 경제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경제학에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사회후생을 판단의 한 축으로 삼는다.
교복 가격 담합 행위는 시장균형을 해치고 소비자 후생, 사회적 효용을 무너뜨린다. 특히나 의식주 영역에서의 담합 행위는 더욱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암행 감시단 등을 발족해 점검했던 것이 한 예다.
중ㆍ고등학생의 교복은 선택이 불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실행한 것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했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다.
정부의 더욱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5년 청주에서 교복 구매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해 동일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교란 행위다.
기존처럼 시정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폐업 수준까지 검토할 만큼 더욱 엄중한 제재로 가격 담합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2020-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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