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립 당시 ILO헌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했고, 1951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동 협약을 비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 남녀가 다른 일을 하니까,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쉬운 일을 하니까 여성이 임금을 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남녀가 동일 업무를 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거나 동일 가치를 가지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가 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남녀를 서로 다른 업무에 배치한 후 여성 노동을 저평가해 남성보다 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여성 집중 업종의 임금 수준이 남성 집중 업종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현실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남녀 임금 격차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도 오래전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만 남녀 간 임금격차는 계속 문제가 됐고, 결국 기존 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임금 공개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 원인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단지 직접적인 차별만이 격차 원인은 아니고 여성이 근무하거나 승진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나 관행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서울시의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문화 전반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바꿔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서울시의 의미 있는 출발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9-1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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