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이화여대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양육하며 이후 친부모와 재결합하거나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 필요 아동은 이 제도를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에게 적절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지능지수가 낮은 아동이나 영유아 등은 높은 양육부담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에 보호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강화 등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84인 경계선지능아동 및 만 2세 이하 영아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4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 연구를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참여 아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정위탁 보호 이후 심리적·정서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이 크게 줄었고, 특히 영유아는 감정표현이 늘고 언어 발달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아직 혈연을 중시하며 위탁부모로 나서는 사람들이 드물다. 가정위탁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위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언제까지나 위탁부모의 헌신과 봉사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모두가 좋은 세상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량한 마음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이 더 많아지도록 국가의 뒷받침이 충실해지길 바란다.
2019-11-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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