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창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하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 재판부는 “공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고 지난 5년간 말해 왔다. 김 소방관의 아버지 정남씨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십 번 쓰고 지우면서 소방관이 되겠다던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석이 같은 소방관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 소방관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는 공무상 사망은 물론 부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2014~2018년 5년간 위험직무순직자는 20명, 공상자는 2489명으로 모두 2509명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지옥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는 막대한 치료비,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해마다 10여건에 달하고 이 중 사망이나 부상을 인정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 정도다.
소방공무원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 위험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황을 해결한다. 현장에서 마주했던 화재, 재난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주저하는 소방공무원은 없다. 미국 제도처럼 질병의 유전적 요인과 임용 전 질병과의 연관성이 없다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자 처우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인 국가직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마다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았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다른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9-2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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