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정부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힘을 싣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광역시와 기초시 사이에 도입할 특례시 선정이 인구수(100만명)만으로 결정된다면 본질을 놓치는 개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행정 제도는 도시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도시의 기능과 중추성,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할 땐 제도 개선의 의미를 떨어뜨린다.
성남시는 인구 96만명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다. 재정 규모를 보면 경기도 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오히려 앞선다. 성남시의 올해 세출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3조 3000억원이다. 120만명 인구의 수원시가 2조 6131억원, 100만명인 고양시와 용인시가 각각 2조 3155억원, 2조 2264억원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크다. 재정 규모는 이미 광역시급이다.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도 뽐낸다. 재정자주도는 75.9%로 과천시(85.2%) 등에 이어 전국 4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8116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 8809억원보다 적다. 또 성남시의 평균 채무(199억원)는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646억원)을 크게 밑돈다.
거주 인구는 100만명에 못 미치지만 성남시의 월 접수 민원은 평균 8000건이 넘어 경기도 내 1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최다 민원 접수 기관 톱 5위에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이어 성남시가 포함될 정도였다. 2017년 기준 성남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351명으로 광역시인 서울시 192명과 울산시 187명보다 훨씬 많다. 시의 행정 수요를 행정 조직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주하는 곳의 행정 기관을 찾기보다는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의 기관을 주로 찾는 요즘 민원 추세 때문이기도 하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화두는 다양성이다. 지방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성남시뿐 아니라 전주시나 청주시 등 지역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해당 지역 고유의 색깔과 목소리를 살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일방적인 인구 규모로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양성의 사회로 갈 수 있다.
부디 이러한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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