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커져 옷이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과거의 옷을 고집하면 결국은 옷이 찢어지거나 성장을 멈추게 된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된 지역에서 특례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그러한 맥락에 있다. 자체적으로 교통과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투자 사업이 있으면 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독립이 아니라, 분권과 자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면 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컨대 도세인 취득세 전체를 특례시로 넘기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 없이도 특례시 도입은 가능하다. 2015년까지 운영되던 조정교부금의 선 배분 제도를 활용하면 연착륙할 수 있다. 시·군은 도세를 대신 징수해 50%는 도청으로 넘기고, 50%는 모아서 관내 시·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특례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제 다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향후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약속하면서 이 중의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2019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도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몇 관련 부처 공무원의 책상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시기다.
특례시 도입이 자칫 특정 도시의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례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다양한 행정구역과 자치 계층을 갖춰 놓아야 지방자치의 성숙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특례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제 다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향후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약속하면서 이 중의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2019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도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몇 관련 부처 공무원의 책상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시기다.
특례시 도입이 자칫 특정 도시의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례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다양한 행정구역과 자치 계층을 갖춰 놓아야 지방자치의 성숙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8-10-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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