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치분권’이 지역경제 경쟁력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특별기고] ‘자치분권’이 지역경제 경쟁력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입력 2018-08-15 22:30
수정 2018-08-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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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도 1년이 지났다. 5000여명의 일자리와 군산지역 경제의 4분의1을 책임지던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군산과 전북은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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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선업 장기 불황에 ‘GM 사태’까지 겹쳐 경제 회생에는 역부족이다.

20세기 말 스웨덴 예테보리시도 같은 모습이었다. 한때 북유럽 조선업을 이끈 도시였지만 한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도시 자체가 쇠락했다. 그러자 예테보리시는 과감히 지역 경제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했다. 항만·조선업이 떠나간 부지를 ‘사이언스 파크’로 지정해 첨단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했다.

지금의 예테보리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카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스웨덴은 우리와 달리 항만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인 예테보리시에 있다. 그 덕분에 해당 부지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률 조문에는 유독 장관이 많이 나온다. ‘○○부 장관은 ~을 할 수 있다’, ‘~을 하려면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 반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는 ‘~을 하려면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절차와 기준을 중앙에서 모두 정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이제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방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 권한을 늘리고 국가의 과도한 감시·감독 규정도 없애야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가 제·개정하는 법령들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권한배분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지방이 해야 할 일을 국가 권한으로 두진 않았는지, 지방에 과도한 행·재정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발의 어디가 불편한지는 주인이 가장 잘 안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각 지자체가 전 세계와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이 시기에 국가의 입맛대로 만든 신발을 지방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각 지역이 자신의 체형과 걸음걸이에 맞는 신발을 찾아 신을 수 있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방자치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2018-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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