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대행 권한쟁의 심판 서둘러 혼란 최소화해야

[사설] 헌재, 대행 권한쟁의 심판 서둘러 혼란 최소화해야

입력 2024-12-31 02:54
수정 2024-12-31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 앞 화환
헌법재판소 앞 화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벼락에 화환이 놓여 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으나 현 체제의 불안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 당시 총리의 지위에 대한 탄핵 정족수 151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실제로 이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어제 이와 관련, 국회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별도의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한 대행은 일단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을 예고한 상황이다. 헌재가 한 대행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룬 채 소추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만을 확인한다면 추후 최 대행 혹은 그 이후의 대행 체제에서 수행되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 논란이 계속 잇따를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국정공백 장기화의 근본 원인부터 짚어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지위가 적법한 탄핵소추 의결에 바탕한 것인지 여부가 조속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회복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결과로 더 큰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줘야 한다.
2024-12-31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