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본은 30일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주도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4.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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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무책임한 대응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절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시간이 흘러도 대통령의 이런 혐의 자체가 국민에겐 충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죄(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구차하게 들린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쥔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린 데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
계엄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시가 급하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끌어내라”, “계엄 해제해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경찰과 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는데도 대통령 측은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면 자진출두해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헌법을 지키고 혼란한 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를 서둘러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법의 평등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신병 인수 과정에서 난관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신속·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 말고는 국가 혼돈을 벗어날 방도가 달리 없다.
2024-12-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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