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어지럽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근거로 또 별도로 수사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쪼개진 탓에 국가적 중대 사건을 놓고도 중구난방 혼란을 빚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와 내란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따로국밥’인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그의 집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주요 압수물은 경찰이 입수했다. 비상계엄이 은밀히 기획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초기 수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에 진실 규명의 성패가 달렸다. 그런 마당에 수사기관들이 서로 권한 경쟁만 하고 협력은 뒷전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수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뒤죽박죽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이리저리 파편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를 지시받았다는 증언을 기자회견에서 했는가 하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는 식의 증언을 했다. 정제되지 않은 진술들이 무질서한 폭로로 쏟아져 의혹과 혼선만 더 커진다.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수사기관들의 권한 조율이 시급하다. 검찰의 직권남용 수사와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고 공수처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수사 주체의 적법성 문제는 향후 재판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특검 출범 전까지라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4-12-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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