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

[사설]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

입력 2024-11-08 00:10
수정 2024-1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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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6일 민노총 전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대국민 사과 없이 9일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는다. 사진은 민노총의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서울신문 아카이브
수원지법이 6일 민노총 전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대국민 사과 없이 9일 서울 도심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는다. 사진은 민노총의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서울신문 아카이브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최근 정치적 이유로 크게 퇴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다. 그런 만큼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수원지법은 그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민노총 전체 조합원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노총 활동을 빙자해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 석씨는 “통일의 길을 뒷받침하는 밑돌이 되고자 했다”는 궤변으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김정은이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남한을 무력정복 대상으로 규정한 마당에 이런 논리는 더욱 한심스럽기만 하다.

민노총이 국민과 조합원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도 주도할 계획이다.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몰이용 장외집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의 집회다. 간첩 행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집회에 나서고도 민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가뜩이나 정치적 조직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종북의 멍에까지 쓰겠다는 건가.
2024-11-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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