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재처리 족쇄 풀어 잠재적 능력 확보해야

[사설] 핵 재처리 족쇄 풀어 잠재적 능력 확보해야

입력 2024-10-15 00:48
수정 2024-10-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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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11시께 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kW)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의 첫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11시께 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kW)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이는 원자로의 첫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신한울 1·2호기.
연합뉴스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여야 없이 핵 비확산에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민수용 원자력 협력과 더불어 그런 (재처리)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 재처리의 족쇄를 풀어 잠재적 핵 보유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개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라늄은 비군사용인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데도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이 47t을 넘는다. 일본도 당장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지만, 재처리 권한을 통해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은 갖게 된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은 최소 일본만큼은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로 2030년 이후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정도 있다.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핵협의그룹(NCG)과 ‘핵억제 공동작전 지침’ 등 확장억제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는 데는 핵비확산 기조와 맞지 않는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비확산을 유지하면서도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미의 공동 메시지이자 한국의 핵무장 압력을 완화하는 완충판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이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할 때다.
2024-10-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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