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살 아파트’ 업체에 또 일감을… 정신 못 차린 LH

[사설] ‘순살 아파트’ 업체에 또 일감을… 정신 못 차린 LH

입력 2024-10-08 23:52
수정 2024-10-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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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강도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내용이 골자로 실행만 제대로 된다면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겼다. 철근 누락 등 중대한 안전 항목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LH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개혁안’이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또 한번의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교차했다.

예상은 현실이 됐다. 고강도 대책이라고 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은 그대로였다. LH와 조달청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LH 아파트 설계·감리 입찰 23건 가운데 15건을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가 따냈다. 일감을 받은 곳의 상당수는 LH 출신 인사들이 옮겨간 전관 업체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업계 폐습 앞에 간단히 무력화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 활동 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송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입찰에 참여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서로서로 봐주는 ‘이권 카르텔’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제도적 빈틈을 파고들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비책을 세울 생각이 없었으니 개혁 시늉만 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동안 LH 쇄신안은 용두사미를 되풀이해 왔다. 꼼수와 편법을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해체만이 답’이라는 여론에 또 맞닥뜨릴 수 있다.
2024-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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