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외면해선 안 될 기후위기, 정책 보완 서둘러야

[사설] 더 외면해선 안 될 기후위기, 정책 보완 서둘러야

입력 2024-08-30 01:45
수정 2024-08-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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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향후 기후 문제 대응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낸 헌법소원 등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5개월이나 걸렸다. 아시아권에선 최초의 기후 소송에 따른 판단이기도 하다.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여부였다.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을 명시한 탄소중립법 8조 1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규정한 시행령 3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기본법에서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는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기후 소송은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선 이미 활발하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허용 정책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될수록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08-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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