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죄부’ 받고는 1000억 소송 의사들, 염치도 버렸나

[사설] ‘면죄부’ 받고는 1000억 소송 의사들, 염치도 버렸나

입력 2024-06-07 02:47
수정 2024-06-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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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병원 지키는 의료진
휴일에도 병원 지키는 의료진 대한의사협회(의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며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완전 취소와 의료 정상화 조치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데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1만명분을 곱한 거라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전공의들의 복귀 퇴로를 열어 줬더니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되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탓에 환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못 할 상황이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이 뚜렷하게 복귀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해 닷새간 3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는 ‘취소’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하지만 행정명령 철회를 놓고서도 일각에서는 불법행동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라는 목소리가 높다.

필수의료를 제외한다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염치없는 행위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최고 엘리트인 이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의료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제에 정부는 적어도 세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2024-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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