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로 열어 준 정부, 전공의는 이제 돌아와야

[사설] 퇴로 열어 준 정부, 전공의는 이제 돌아와야

입력 2024-06-05 00:20
수정 2024-06-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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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도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그 수만 1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도록 수련병원에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년 고연차 전공의들과 피부과·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사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에는 복귀하면 병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가진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도 더이상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4-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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