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다짐, 野 적극 협력을

[사설] 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다짐, 野 적극 협력을

입력 2024-05-14 23:27
수정 2024-05-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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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현장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 노동현장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다시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 등을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약자는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도 약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대통령이 말한 노동약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및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의 도움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로형태가 많아 적절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런 노동약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공제회나 사용자 등과의 분쟁 시 권리를 보호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노동자 보호법안에 담는다면 이들의 생활 안정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약자보호법과 노동법원 설치 등은 입법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설치법안을 준비하라고 한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자 야당에서도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 온 사안이다. 노동법원은 재원 마련은 물론 노동사건 범위 조정 등 사법체계 변화가 필요해 사법부 협조도 중요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상생하듯 노동약자를 위한 개혁에 야당과 사법부도 동참해 진정한 노동 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2024-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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