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 피습 피의자 체포
지난 9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상 다툼이 현실 세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현피’ 등 SNS상의 유해 콘텐츠 범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살인 참극까지 생방송되는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른 수익 창출과 부실한 규제 때문이다. SNS 시청자와 시청시간이 많고 길수록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해 콘텐츠를 수익원으로 삼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다.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으로 발생한 수익의 30%를 운영업체인 구글이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다. 메타, X, 틱톡 등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유럽연합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해 유튜브와 X, 틱톡 등 빅테크 기업에 유해불법 허위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규제 강화와 함께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 SNS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여는 등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 순기능은 있으나 유해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방기하면 모방범죄 등 사회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2024-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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