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명품백’ 수사, 의혹 남기지 말아야

[사설] 檢 ‘명품백’ 수사, 의혹 남기지 말아야

입력 2024-05-05 23:38
수정 2024-05-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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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고향 인연을 내세워 면담을 신청하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백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4·10 총선 넉 달여 전에야 유튜브로 공개한 것부터가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몰래카메라를 모의한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은 수사당국에 넘어와 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곧바로 대통령실 물품 보관실로 보내진 상황이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목표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법 명분을 희석시키는 것이라 비판한다. 어불성설이다. 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검찰이 뭉개는 게 옳은 일인가. 이 사안은 실체가 무엇이든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그럴수록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도록 해야겠다.
2024-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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