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앞서 민생·경제 입법부터 챙겨라

[사설] 특검 앞서 민생·경제 입법부터 챙겨라

입력 2024-04-15 00:12
수정 2024-04-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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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 말고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비롯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줄줄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 등을 요구할 수는 있는 일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특검수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수사 범위와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부분들이 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국회는 다시 갈등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일성으로 “국민께서 한 표 한 표 호소한 것도 바로 민생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진심이라면 한시가 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부터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6000여건 가운데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비롯한 규제혁신 법안만도 98개에 이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여야가 이렇다 할 쟁점도 없이 하세월 미뤄둔 것들도 많다.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여야가 합심해 이제는 입법 성과를 보여 줄 때다. 민생과 경제가 정치에 발목 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2024-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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