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도율 세계 2위, ‘구조조정법’ 시급하다

[사설] 기업부도율 세계 2위, ‘구조조정법’ 시급하다

입력 2023-11-21 02:21
수정 2023-11-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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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법인의 파산신청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내걸린 파산 관련 법률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법인의 파산신청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내걸린 파산 관련 법률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는 그리 놀랍지 않다. 1년 넘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금만 손을 내밀면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쓸려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회생을 도울 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한 달 넘게 ‘사망’ 상태다. 패자 부활 기회를 달라는 기업들의 절규가 국회 귀에는 정녕 들리지 않는가.

그제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40%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네덜란드(60%)에 이어 2위다. 기업들의 부채 증가폭도 세계 2위다.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것도 아니다. 빚을 갚으려 빚을 내는 악순환의 성격이 짙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지난해 기준 42.3%나 된다. 역대 최고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인의 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늘었다. 그동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통해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 그런데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15일로 생명을 다했다. 5년 기한의 한시법인데 국회가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서다.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있다지만 법정관리(10년)는 워크아웃(3년 6개월)보다 회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회생률도 현저히 낮다. 은행이 급한 대로 자율협약을 가동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경제단체들은 줄도산을 막기 위한 기촉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좀비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무너지면 결국 경제에 손해다. 상당 기간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재입법을 떠나 아예 상시법으로 기촉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2023-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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