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원장 탄핵’ ‘방송 3법 강행’, 적반하장의 극치

[사설] ‘방통위원장 탄핵’ ‘방송 3법 강행’, 적반하장의 극치

입력 2023-11-09 00:08
수정 202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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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병’ 野 입법권 남용 공감 못 얻어
국민 보고 싶은 건 선의의 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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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 의원총회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를 시작한 지 70일 남짓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늘 탄핵 소추에 나설 전망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을 표결하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방송과 관련한 이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오를 공산이 크다.

취임 2개월여밖에 안 되는 이 위원장이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 너무 군색하다. 168석을 쥔 원내 1당의 입법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편들어 준 방송 지형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다. 기울어진 방송, 편파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불공정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언어도단의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까지 간 것 자체가 의정사의 수치였다. ‘탄핵병’에 걸린 민주당이 꺼내려는 ‘이동관 탄핵’이야말로 지루했던 ‘방탄 정국’에 이어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라지만 실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불공정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 3법은 총선이 끝난 뒤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공영방송사의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이 목적이라면 완력을 쓸 게 아니라 반대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총선 정국에 돌입한 것이다. 여권이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에 이어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잇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총선 국면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건 탄핵이 아니라 선의의 정책 대결이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유권자들은 매섭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23-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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