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실 공정위가 추진하려던 지침 개정은 생명·건강 등 안전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총수 일가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고발 기준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입증 없이 총수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면 되레 전속고발권 취지가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반시장 행위로 엄중히 규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안처럼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고발 사유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은 기업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침 재검토에 나서기로 한 만큼 균형감을 갖춘 수정안을 내놓기 바란다.
2023-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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