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증교사 기소 李, 법정에서는 특권 행사 없어야

[사설] 위증교사 기소 李, 법정에서는 특권 행사 없어야

입력 2023-10-17 01:23
수정 2023-10-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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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로써 법원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3개 혐의 중 2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5개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을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법원을 오가야 할 판이다. 거대 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한 기막힌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신속한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상식이자 도리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국정감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으나 정작 국감장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이 대표의 단식 등으로 공전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 때도 “앉아 있기 힘든 상태”라며 재판부에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그러곤 국회로 가서 ‘고 채 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동참했다.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일찍 끝낼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혹여라도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재판 지연 목적으로 야당 대표의 특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위증교사 사건과 기소 1년이 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신속하게 판단 내리기를 바란다.
2023-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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