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를 설명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가능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생활고 등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이 부담스러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입양 연결, 시설 위탁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책임진다. 아이의 출생도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으로 정부가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수면 위로 드러난 ‘그림자 아이’가 2100명이 넘었다. 국가 소멸 위기를 외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게만 맡겨 온 제도의 미비가 초래한 비극이었다.
프랑스는 1941년부터 익명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출발이 늦은 만큼 우리의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위기 임신부가 국가의 ‘문’을 두드리게 해야 하는데 전국에 두겠다는 상담소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 정부 계획은 10여곳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독일만 해도 1300곳을 두고 있다. 40억원에 불과한 보호출산 관련 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제도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문 상담인력 확보도 필수다. 보호출산이 ‘유기 조장’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 요소를 더 세심히 살피고 제약이 큰 ‘아동의 부모 정보 접근권’도 차츰 넓혀 갈 필요가 있다. 여야는 극한대치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보호출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기까지 맞잡은 손을 놓지 말기 바란다.
2023-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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