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짜 뉴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방화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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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의 주역 김만배씨가 지난해 대선을 3일 앞두고 ‘윤석열 커피’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각종 매체에 보도토록 한 것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가짜뉴스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선 투표일 바로 전날 대량으로 문자를 뿌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공직선거법에 앞서 1994년부터 시행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도 공소시효는 같았다.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사범만큼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매체 환경이 급변했고 여론 조작 수법은 더욱 고도화됐다.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023-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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