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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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사 A씨는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올 6월에는 서울에 출장 온 판사 B씨가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성비위에 음주운전, 청렴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천태만상이다. 더 기함할 노릇은 이들이 받은 처벌이다. A씨는 감봉 4개월, B씨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40명 전체로 넓혀 봐도 정직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이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재단하고 있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영입된 이들만 8명이다. 우리 사회에 똬리를 튼 또 하나의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
사법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과 개인 비위 면죄부는 엄연히 별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국회 탄핵 절차 등을 통해서만 판사 파면이 가능하다. 영국은 여직원의 허리를 만진 판사를 파면시켰다. 독일은 아동음란물 수집 판사를 해임했다. 이 나라들의 사법 독립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가. 중대 범죄의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논의에 국회는 속히 나서야 한다. ‘안으로 굽는 팔’을 펴려면 대법관과 판사가 절반이 넘는 법관징계위 구성도 뜯어고쳐야 한다. 형사처벌 등에 따라 변호사 전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2023-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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