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세습 시정명령이 ‘노조 죽이기’라는 적반하장

[사설] 고용세습 시정명령이 ‘노조 죽이기’라는 적반하장

입력 2022-11-23 20:40
수정 2022-11-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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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아 등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위한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정부가 기아 등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위한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장기 근속 직원이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일반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단협 사수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채용에서 ‘공정’이 화두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구시대적 조항이 있다는 게 놀랍다. 하물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노조 죽이기’라고 한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대기업인 기아의 경우 단체협약 제26조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협에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기아 외에도 현대제철과 효성, STX, 현대위아 등 63개나 된다. 현대위아 등 일부 기업은 직원 자녀에게 시험에서 ‘가점’ 혜택까지 주고 있다.

정부가 ‘시정명령’이란 칼을 빼들었지만 노조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고용세습 특혜 조항을 고수하겠다고 버텨도 처벌 수위가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고용세습 논란이 일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는 했다. 여야 모두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엄중한 처벌 규정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2022-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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