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

입력 2022-10-26 20:22
수정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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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기로 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어제 발표한 법무부 방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학년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촉법연령 하향은 현실을 더 외면할 수 없는 불가피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연령 하향을 공약했고, 전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을 처음 제정할 때의 촉법소년 기준이다. 시대 변화에 법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높았던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소년 인구는 줄어들어도 소년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7896건에서 지난해 1만 2501건으로 최근 5년간 60%나 급증했다.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도 같은 기간 35%나 늘어 촉법연령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문제는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여러 보완책을 강구하고는 있다고 한다. 소년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찰 전담 부서 설치 등이 그런 조치들이다. 소년범죄에 관한 대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았던 해외 사례도 거울삼아야 한다. 소년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손질돼야 할 정책이 한둘 아니다.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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