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다짐조차 공허한 SPC 산재사망 뒷북 사과

[사설] 안전 다짐조차 공허한 SPC 산재사망 뒷북 사과

입력 2022-10-17 22:00
수정 2022-10-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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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SPC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SPC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열 달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질병 696명, 사고 446명 등 114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은 거북이걸음이다. 경영 이익과 생산 효율성을 앞세우는 기업 문화 속에 똬리 튼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탓이다. 지난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기계 끼임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같은 공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는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 만약 그때라도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2인 1조 작업 원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기계 덮개를 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없었다. 게다가 충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노동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모자랄 마당에 죽음의 현장 곁에서 이튿날에도 빵을 만들도록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참담함만을 느끼게 할 따름이다. SPC의 생명 경시 풍조 및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사고 이튿날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고는 하지만 어제서야 뒤늦게 나온 SPC의 사과 성명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 SPC를 비롯한 재계는 관련 법 완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안전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22-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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