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준석 ‘검찰 불송치’, 면죄부 아닌 만큼 자중해야

[사설] 이준석 ‘검찰 불송치’, 면죄부 아닌 만큼 자중해야

입력 2022-09-21 20:26
수정 2022-09-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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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이 전 대표는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성상납 의혹을 주된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도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강신업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것 또한 사실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관련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져야 할 도덕적 판단에 대한 책임 및 시시비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게 된 것에 기뻐할 게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전 대표 역시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모습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의 행동을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자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022-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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