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민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의 모습. 서민 대상 정책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정부 지원 금융지원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조건은 가혹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속임수로 돈을 빼앗아 가는 ‘보이스피싱’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다르지 않은 사기라고 본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를 마련한 것 못지않게 이 제도를 사칭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에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기 바란다.
202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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