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사건 60%가 ‘계획 범죄’
반의사불벌죄 없애고 처벌 강화해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8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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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지난 1월 재차 고소했다. 첫 고소 때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1심 선고 하루 전에 피해자는 살해됐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챙기면서도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 것이다.
스토킹 살해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 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009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8%에 불과하다. 스토커가 치밀하게 행동하지만, 수사기관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연락 등 통신 금지, 구치소 구금 등 다양한 잠정 조치도 활용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법원도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22-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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