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추모의 꽃과 혐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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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이 우선 시행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다. 법원 결정이 필요한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된다. 처벌법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0%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긴급조치 위반율(4.1%)을 3배가량 웃돈다. 가해자들이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경우 처음이면 300만원, 3회 이상이어도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기간도 최대 한 달이다.
스토킹이 단순 협박에서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 주거 침입, 폭행 등 전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랑싸움’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사후적인 피의자 검거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인 피해자 보호로 처벌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곧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다. 1년여간의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제도의 빈틈을 찾아 관련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또한 높여야겠다.
2022-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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