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이를 문제삼아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부터 참석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뒤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벌써 4년이 다 됐다.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이란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한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갇혀 해결책을 못 냈다. 일본은 2019년 7월 대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은 사상 최악의 시간을 보내 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격화로 세계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북한핵 문제로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한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힘을 합칠 이웃’으로 규정하고 강제동원 문제를 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한국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는 일본 사이에서 징용 피해자도 납득하고 일본의 정부와 기업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부는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정부의 대위변제를 포함해 기금 조성, 재단 설립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2-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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