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길 먼 사회안전망 확인한 수원 세 모녀 비극

[사설] 갈 길 먼 사회안전망 확인한 수원 세 모녀 비극

입력 2022-08-23 20:32
수정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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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판정에 세심한 기준 필요
빈곤층 선별복지 이참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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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어머니는 암환자였고, 40대 두 딸은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다. 어머니는 남편과 장남이 있었으나 지병 등으로 숨지면서 40만원가량의 월세를 제때 못 내는 고된 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우려해 거처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에서 약속했듯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8년 전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의료비 과다 지출 등 30여개 지표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구로 판정되면 월 120여만원의 긴급생계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이 없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이 복지지원제도를 알리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도 정부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지 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이나 체납해 정부의 복지 관리 대상자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청인 화성시에서는 전체 체납액이 27만여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복지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고, 거주지는 수사권이 없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체납 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체납 기간이 긴 경우에도 복지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짜야 한다. 예전에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이 원활했으나 지금은 폐지된 데다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통반장 등 현장의 공무원 조직과 이웃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이번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선별복지 대책을 늘리기 바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말했듯 위기에 처한 주민이 단체장과 연락할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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