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제1조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다. 즉 공정위의 기능은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는 이를 위한 과정이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이나 부패 등에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반칙과 부패에 엄격한 조치와 부당한 규제 철폐는 양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1조 84억원)의 93.9%에 대해 기업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정위 제재가 절대 다수 기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이 승복하기 어려운 제재는 피해자 구제를 늦추고 사업 의욕을 꺾는다. 과도한 제재가 공정위 출신의 전관예우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재벌 저격수’란 교수 시절 활동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이 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휘두르던 규제의 칼은 경제 회생이 지상 과제인 지금에는 맞지 않는다.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한 후보자와 당국이 규제 혁신을 통해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기 바란다.
2022-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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