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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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재판관에게 높은 도덕적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 만큼 재판관으로서 사법적 권한과 책무를 공적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현직 헌재재판관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만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재판관이 포함된 4명의 골프 비용은 120만원이었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간에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헌법을 지키는 헌재재판관이 그의 주장처럼 직무와 무관한 사사로운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제기된 의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조속히 가리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2022-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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