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이유로 ‘중위소득’ 억제, 취약층 어떻게 하나

[사설] 재정 이유로 ‘중위소득’ 억제, 취약층 어떻게 하나

입력 2022-07-26 20:30
수정 2022-07-27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써야 할 돈 안 쓰는 게 ‘건전재정’ 아냐
물가·소득격차 현실 반영한 수준 돼야

이미지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위소득 결정을 29일로 미뤘다.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경제 부처의 제동에 걸려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을 말한다.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목숨줄과 같은 잣대다. 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76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고 지원금도 확정된다.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소득을 찍어 누르면 그 물가 부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층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위소득의 적정 수준을 논의했다. 통상 중위소득은 물가와 성장을 감안한 ‘기본증가분’에 소득격차 등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증가분’을 얹어 산출한다. 올해의 경우 1인 기준 월 194만 4812원이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3년간 중위소득이 기본 산식조차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고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른 점을 들어 최소 5%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기획재정부는 4% 초반을 들고나왔다. 기재부는 기본 증가분조차 2.3% 정도만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기준치(3.57%)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올해 증가분(3.02%)에도 못 미친다. 정부 재량권을 감안해도 너무 인색하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2년 만에 6%대를 찍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4.5% 상승을 예상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실제 소득을 조사해 산출하는 중위값(올해 기준 242만원)과도 괴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소득 증가율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생계의 정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 악화, 물가 자극, 재정 부담 등 기재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존 확장재정을 접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서겠다고 공언했을 때 복지재원 등 꼭 써야 할 돈까지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때마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고통이 커지면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이 다시 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 잣대인 중위소득을 건전재정의 최우선 방패막으로 써서는 안 된다.

2022-07-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