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를 앞두고 피부양 자격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한 시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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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된다. 기준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총 27만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액은 평균 월 14만 9000원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한 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15만원은 생활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거액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게 하는 원칙에 따라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체계와 충돌해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액이 아닌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도 공정하지 않다. 정부가 내년 8월까지 건보료를 80% 감면해 주고 점차적으로 부담액을 늘린다고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은퇴자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빈틈을 메꿔야 한다.
2022-07-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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